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므로, 만료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해당 계약을 분명히 표시하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법정 기준에 이른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도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송 화면만으로 도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답장이나 수신 확인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사 기간 안에 현재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전달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