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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주택 월세를 연체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보다 미납액과 통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될 수 있어요

민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기분’은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쌓여 월세 두 달분에 도달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두 차례 있었더라도 미납액이 두 달분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따른 해지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납부 기록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살펴보세요. 임차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부 납부가 있었다면 미납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연체가 누적된 내역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밀린 월세를 빼면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월세를 납부하고, 정산은 계약 종료 때 다투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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