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민사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가 완료되기 전 주의할 점을 알아두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만으로 등기가 바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즉시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의 반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반환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