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됐는데, 낡아서 생긴 흔적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세입자의 책임으로 생긴 손상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마모와 파손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집을 반환할 때 임대차가 끝난 뒤의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고의나 부주의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시설을 깨뜨린 경우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설비 하자는 세입자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입주 당시 사진, 점검표,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하세요.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발생 시점,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 퇴거 당시 사진을 함께 살펴보고 입주 전 상태와 비교하세요. 단순한 노후화나 통상적인 청소를 넘어서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견이 있는 항목과 이유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으면 무조건 교체비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국의 정도와 원인,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흔적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진을 남겨 입주 전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Q2. 집주인이 수리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퇴거 사진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관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보증금 정산 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