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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 소송 절차와 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될까?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신고의 대상과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차이를 구분해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을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다른 점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계약 정보가 포함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전입신고나 실제 주택 인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갖추며,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여부와 계약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도 별도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쓴 날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라면 됩니다. 다만 신고 접수일과 내용이 확인되도록 접수증을 보관하고, 임대료나 보증금이 바뀌면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면 계약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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